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여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기준세액의 상하 20% 범위 신청 여부,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해당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징수 또는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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