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한도제한계좌를 만들게 된것은 금융당국의 지시사항으로 대포통장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도제한 계좌를 풀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계좌가 본인이 사용하고 그리고 목적에 사용되는 통장이라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 증빙자료로는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중개인의 날인이 꼭 필요), 자택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이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을 통해서 실제 사용 통장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계좌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