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채무 개인변제시 한정승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사망하신 아버님 재산을 여러명이 공동상속하였고 아직 한정승인 기간(3개월) 도과 전입니다.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사업체 관련 1-2개월 정도 임대차보증금, 직원임금 등 비용 지급이 필요한데, 상속재산에서 변제하면 혹시나 한정승인에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선 개인변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으로 상속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도 단순승인 간주되는 것일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