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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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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개인변제시 한정승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사망하신 아버님 재산을 여러명이 공동상속하였고 아직 한정승인 기간(3개월) 도과 전입니다.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사업체 관련 1-2개월 정도 임대차보증금, 직원임금 등 비용 지급이 필요한데, 상속재산에서 변제하면 혹시나 한정승인에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선 개인변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으로 상속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도 단순승인 간주되는 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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