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한명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를 하였는데 현재 상황이 좋지않아 원금회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약 1억원정도 입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파산신청 후 회생을 진행중에 있으며 배우자와 자식도 있습니다.
1.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되면 채권자나 법원에 재산이 귀속될수도 있나요?
2.부모님께서 아들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를 하게되면 위와같이
채권자나 법원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회생절차인지 파산신청인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 도중에 상속 등으로 재산이 늘어 날 수 있다면 회생이라면 변제안의 변경, 채권자들이 상속사실을 아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영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