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집으로
이사예정 입니다 저에 관련된 우편을
이사하는 곳으로 받을려면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로 내방해서
전입 신고 하면 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편물을 받으려면 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니 입주후에 관할주민센터나 정부24(온라인)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뿐 아니라, 인터넷우체국등을 통해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적우편물등은 전입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신용카드나 금융권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 고객센터를 통해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