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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24.04.17

독립을 할예정 인데 우편을 새집으로 받을려면 전입 신고를 하면 돼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집으로


이사예정 입니다 저에 관련된 우편을


이사하는 곳으로 받을려면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로 내방해서


전입 신고 하면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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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편물을 받으려면 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니 입주후에 관할주민센터나 정부24(온라인)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뿐 아니라, 인터넷우체국등을 통해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적우편물등은 전입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신용카드나 금융권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 고객센터를 통해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