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이사예정인데 이사 후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으면되나요? 둘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없이 어플같은걸로 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파일 혹은 사진 파일을 업로드 해두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5~10분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기는 한데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온라인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정부 24 앱으로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하고 편리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실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이 처리할 수 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는 받아도 됩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시로 신고하시면 되고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부24 라는 곳에서(온라인) 한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메뉴에서 신청하면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 항목에 체크하고 계약서 사진(또는 PDF)을 첨부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하고, 인증서(간편인증서도 가능) 준비가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작성일루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데,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입주를 하게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역시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도 효력을 발휘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잔금전이라도 받을 수 있으며, 보통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를 한뒤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잔금일에 주택을 인도받은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전월세신고의무가 있기에 때문에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는 만큼 전월세신고를 하신다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예정인데 이사 후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으면되나요? 둘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없이 어플같은걸로 가능한가요?
===> 네 전입신고는 정부 24, 임대차신고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 24 앱이나 PC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이며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를 마친 잔금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다면 이사 전날이라도 미리 받아둘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가급적 이사 당일 오전중에는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앱 신처시 임대차계약서 사진과 본인 인증 수단(휴대폰으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스마트폰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에 처리된다는점도 유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정부 24어플로 전입신고 처리하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온라인 신청하시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스마트폰 앱 정부 24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정부 24 앱 하나로 전입신고와 함께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전이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를 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이사 당일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의할점은 온라인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진이나 스캔본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후에 확정일자 받고 입주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받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 한번에 진행을 하셔도 되고 정부 24등에서 전입신고등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