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등은 그 구체적인 후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법위반,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내용인지
막연하게 그 범위를 미리 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사실 적시이어야 하는 바 이역시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점에서 일정한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