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영악한참새196
영악한참새19621.02.28

블로그에 불만후기 작성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개인 블로그에 객관적 사실만을 토대로 업체명을 밝혀 불만후기를 작성하였을 경우, 게시가 중단되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런 상황을 피하면서 불만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등은 그 구체적인 후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법위반,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내용인지

    막연하게 그 범위를 미리 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사실 적시이어야 하는 바 이역시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점에서 일정한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시면 고소당하는 일 없이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