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후방추돌후에 현장합의요구시에어떻게하면되나요?
내 차량이 후방충돌사고가났는데 큰충돌사고가아니라 사고내사람이현장에서 합의하자고요구했을때 그대로합의를해도 상관이 없나요?
또한 본인이 바빠서 합의해주겠다고하고 번호주고갔는데 본인과실은인정안하고돌변하게될경우는 어떻게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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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가 경미하다면 현금 합의를 하셔도 되나 부상이 있거나 차량 파손이 심한 경우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경미한 사고의 경우 현장합의로 마무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판단하시어 판단된 손해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추후 개인합의가 안되어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 사비로 합의를 해도 이후에 받은 금액보다 더 큰 피해가 있는 경우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후방 추돌한 후에 연락처만 주고 간 경우에도 블랙 박스 영상에서 후방 추돌 상황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cctv 영상등으로 후방 추돌이 확인이 될 경우 가해자는 보험 처리만으로 끝난 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을 받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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