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창업 시 투자자로서 해당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투자계약서로 영업 신고 및 세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미용업 창업 준비 중입니다.
동업자는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 영업신고가 가능하나,
저는 해당 자격증이 없어 공동 대표로 올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분에 관한 계약 및 세무서 신고는 일반적인 투자계약서 및 정관을 통해 정리해도 될까요?
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고 재무, 회계 관리 및 투자 자금 전체를 대고 수익을 분배할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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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용업을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는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창업자가 사업에 관여하거나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1.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자가 대표자가 되지 않더라도, 투자계약서나 회사의 정관을 통해 지분, 투자액, 이익 분배 등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계약서는 개인 간에 효력을 미치고, 미용업 창업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이므로 미용사 자격증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또한, 회사를 설립하고, 당신이 이사로, 친구가 대표이사로 임명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이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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