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이후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해서 그러는데 산재처리 하려면 혹시 다친후 얼마기간 까지 가능한가욪 거의 7-8년 된거 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헙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시효가 3년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 후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