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등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업종의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은 없다.)
사례의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