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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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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5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2020.03.30 일자로 폐입신고 하였습니다.

2020.03.30 일자로 차량을 매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자를 달리하여 수정신고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종이세금계산서입니다.(전자의무발행사업자 아님)

가산세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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