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2020.03.30 일자로 폐입신고 하였습니다.2020.03.30 일자로 차량을 매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그런데 공급받는자를 달리하여 수정신고 할수 있는지요?참고로 종이세금계산서입니다.(전자의무발행사업자 아님)가산세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세액이 같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라면 융통성 있게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는 상대방 업체와 얘기하여 찢어버리시고, 새롭게 작성하셔서 발행하시면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