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의 농지가 있는데 제가 그 땅에 노후 준비로 단독주택을 지어보고 싶어서요. 대지로 바꿀때 조성비도 내야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진행절차는 "건축설계, 농지 형질변경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위임을 하면 처리하는 만큼 건축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