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 형편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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