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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270
푸른오솔개27024.02.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동거여부에대해 질문있어요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이나 거주지가다르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나요?

인적공제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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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것이 입증되고,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하지 않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의 기준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나이요건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음) 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기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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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지는 관계 없습니다.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및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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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 형편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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