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태크로 벌어들인 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튜브소득이나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소득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적출이 되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가급적이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