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등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산출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을 자녀에게 대여한 이후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이 대여금은 돌아
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자녀는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