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CIG FCA 차이점과 용어 뜻은 뭔가요?
무역 용어 넘 어렵습니다. 이번에 처음 수출 진행하가 fob조건이면 국내 운송으로 끝나는줄 알고 계약했다가 큰일난 상태입니다. 만약 fca로 계약했다면 운송만하고 선적이 따른 비용이 안드는건지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 전반적인 내용 일반인도 알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OB는 벌크화물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고, FCA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항에 있는 CY에 갖다 놓을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FOB가 아닌 FCA 규칙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예를들어 컨테이너 터미널 CY까지 운송하는 내륙운임정도만 발생하고 선적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FOB로 체결하셔서 선적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수입자 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는 모두 INCOTERMS 상의 F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F조건의 특징은 매수인이 수출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가지 조건을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의 이전시기가 FCA의 경우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이며, FOB의 경우 본선적재가 완료될때라는 것입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그리고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신다면 상기 조건들에 매도인의 운송계약이 포함된 C 조건, 그중에서도 CIP, CIF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CIF, FCA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CIG는 오타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조건들은 정형거래조건들로 해당 조건들은 인코텀즈 기준 매도인/매수인의 의무를 10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단지 '가격'기준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FOB, CIF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서 사용가능하고, FCA조건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복합운송)에 사용가능합니다.
FOB는 매도인이 본선에 인도할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에 더해 CIF조건은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FCA는 이와 달리 선적국에서 매도인->매수인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수출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비용부담이 끝나게 됩니다.
장소를 어디로 정하는지는 당사자간의 선택이지만 수출국의 어느 지점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FCA조건을 우리나라 육지의 특정지역으로 정했다면 그 이후의 선적 등의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조건별 비용부담 및 위험의 이전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FOB(Free On Board)의 약어로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판매자)는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서 수출자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과 관련 된 인증 및 허가 수출신도 등의 작업은 선적전에 이뤄져야 하며 판매자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FCA(Free Carrier)는 운송인 인도 조건입니다. 수출자(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비용과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자정된 장소가 영업장 구내인 경우 수입자(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를 말합니다. 지정된 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매도인이 지정장소까지 인도하여야 합니다. FCA 조건은 복합운송에 사용가능한 조건이니다.
CIG는 CIF 조건을 질문 하신거 같습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eright)의 약어로서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입니다. 수출자(판매자)가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비용을 지불합니다. 위험의 분기점은 FOB와 동일하게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 위험이 수입자(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CIF는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으며,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보상 범위는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보험을 원하는 경우 판매자와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구매자가 직접 보험을 부보하셔야 합니다. CIF조건도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국제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규정하는 규칙입니다. FOB, FCA, CIF는 인코텀즈 조건 중 일부입니다.
1. FOB 조건판매자는 상품을 선박에 싣고 시점까지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2. FCA 조건
판매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리스크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3. CIF 조건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의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고, 보험을 가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 통관 및 내륙운송에 대한 위험 및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즉, 수출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FOB조건으로 하여 수출항에서 본선에 인도되는 시점까지 수출자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입자와 협의하여 FCA조건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딩회사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만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 F조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으로까지의 운임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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