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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7.01

무역시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용어 중 제가 궁금한것은 fca는 어디까지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fca 잘 쓰지는 않지만 수출자가 수입자의 창고까지 운송을 해주면 그 후 수출통관 등은는 수입자가 알아서 처리하는것인지 수입자가 어디까지 하는것이 fca인가요?

내륙운송, 수출통관까지 인가요? 아니면 내륙운송만 하면 끝인가요? 내륙운송시에 또 수입자의 창고 혹은 cfs에서 발생하는 핸들링차지는 누구 부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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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의 FCA 조건의 대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인코텀즈 2020가 나오면서 FCA규칙에 대한 주요개정사항이 하나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