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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수출입에서 운임포함인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출입에서 운임포함인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무역 용어는 정말 어렵네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선불로 지급하고 배송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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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08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운임포함 인도라는 말은 인코텀즈 2020에서의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은 수출자가 우리나라 선적항에서 수입업자쪽에서 지정한 선박에 수출통관까지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그이후의 해상운송으로 목적항까지의 가는 데 발생하는 해상운임비용도 수출업자가 부담합니다. 즉물품 가격에 이 비용이 들어가서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업자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순가부터 파손 도난등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출업자가 모겆항까지 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부단은 수입자가 지는 해상 운송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위험인수도 하지만 CFR 운임포함 인도조건은 운임을 내는 조건을이나 위험은 미리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사한 조건으로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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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운임포함인도조건(CFR : COST AND FREIGHT) 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FR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인도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말 그대로 국내 도착항까지의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배송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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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운임포함인도조건은 인코텀즈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CFR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임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합니다.

    CFR 조건 하에서는 수출국에서 수출물품 본선 적재시점까지 발생한 비용과 수입항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 부담이고, 수입항까지의 보험료 및 수입항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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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의 운임포함 인도조건 (CFR : Cost and FReigh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인데, 매도인의 인도의무나 위험이전은 수출국에서 본선 적재시 이전되지만 국제운임(해상운임)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규칙입니다. FOB+운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를 복합운송상 대체하기 위한 조건으로 CPT 조건도 존재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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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운임포함인도(CFR)은 INCOTERMS 조건 중 하나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는 간단하게 물품을 구매할때 운송료를 함께 지급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터넷쇼핑에서 택배비를 판매자에게 보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운임지급이 없다면, 착불로하는 경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실제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되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CFR이나 상위조건인 CIF(운임, 보험료 포함인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절차상 간편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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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조건으로 품질, 가격, 수량, 인도, 결제의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이 국내는 물론 국외 무역거래할 때 제품의 매도매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장소 및 방법과 시기에 대한 약정이 필요한 인도조건은 필수입니다. 이중 운임포함인도조건은 인코텀즈 2020 11개의 규칙중의 하나로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제품원가 및 운임을 지불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이는 선적 후 손실 또는 파손위험,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수입자에게로 전환되는 조건입니다.

    •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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