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중 주거침입인정되나요?

바람난 아내와 이혼 소송 준비중입니다

아직 소송전이고 몇일후 소송 준비 할거고

1월말경 집에 못들어오게 할생각인데

아내가 만약 집에 열쇠수리공 불러서 들어 오면 주거침입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바, 부부공동재산인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아내도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진행 중 별거 상태에서 특정한 합의나 법원의 명령(예: 거주 제한 명령 등)이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열쇠를 변경하려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본인 물품 등이 있다거나 주거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