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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키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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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5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소송 중인 본소 원고(남편)입니다.

현재 피고(아내)가 반소장을 제출했고, 제가 반박의견과 증거를 종합해서 담당변호사님이 정리 중인 상태입니다.

작년 7월부터 별거 중이며, 당시 사건본인은 피고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후에 2주에 한번씩은 면접교섭이 있었지만, 작년 11월초부터는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사건본인을 못본지 3달 가까이 되어가네요.

그래서 (임시양육자지정, 면접교섭, 유아인도 등) 사전처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떤걸로 신청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건 제가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한다면, 결과적으로 양육권 지정에 불리해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본소에선 양육권 청구를 했는데, 사전처분은 왜 임시 양육자 지정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를 물을까해서요.)

참고로 이혼 사유는 피고의 거짓(직업, 가정환경 등)과 기망이며, 현재 피고는 지인과의 사기사건에서는 불구속구공판 기소처분난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신청하려는 이유는 제 담당변호사님이 일이 많다며 추가비용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기때문에 서로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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