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소송 중인 본소 원고(남편)입니다.
현재 피고(아내)가 반소장을 제출했고, 제가 반박의견과 증거를 종합해서 담당변호사님이 정리 중인 상태입니다.
작년 7월부터 별거 중이며, 당시 사건본인은 피고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후에 2주에 한번씩은 면접교섭이 있었지만, 작년 11월초부터는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사건본인을 못본지 3달 가까이 되어가네요.
그래서 (임시양육자지정, 면접교섭, 유아인도 등) 사전처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떤걸로 신청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건 제가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한다면, 결과적으로 양육권 지정에 불리해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본소에선 양육권 청구를 했는데, 사전처분은 왜 임시 양육자 지정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를 물을까해서요.)
참고로 이혼 사유는 피고의 거짓(직업, 가정환경 등)과 기망이며, 현재 피고는 지인과의 사기사건에서는 불구속구공판 기소처분난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신청하려는 이유는 제 담당변호사님이 일이 많다며 추가비용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기때문에 서로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양육자지정사전처분을 해도 본안과 고려해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보통 첫 재판에서 많이 정합니다. 본안 사건 진행상황을 보면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본소는 별건으로 사전처분에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사 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1)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3)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위의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서 임시적인 면접 교섭의 사전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양육권 고관련 소송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례 등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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