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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관박쥐273
견실한관박쥐27324.02.04

동대표 출마자격미및 중임제 위반인지요?

105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이구요. [관리규약에는 동대표임기는 짝수년도 08월01일 부터 다다음년 7월31일(2년간) 까지며 딱 1번의 중임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자대표는 총무 (5년6개월), 감사 (3년6개월), 회장(3년) 되었습니다. 특히 회장은 2020년 8월에 아닌 2021년 03월01일부터 동대표가되어 동대표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 선과위, 동대표 모집 공고도 없이 자기들이 계속 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선거는 언제하는거냐는 민원도 무시하고 있다가 민원이 많아지니까 2024년 1월에 선관위를 모집하고 2월초 현제 동대표 모집을 하고 있네요. 더욱이 회장은 3년을 하고서도 4년을 안 했다며 또 출마를 했구요. 그걸 선관위원장 묵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규약에 있는 내용과는 맞지않은 선거기간이고 자격이 안 되는 입후보자가 아닌가요?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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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자격이 안되는 자가 입후보하였고 선거가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