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때문에 고민인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와이프가 올해 3월 출산해서 육아휴직 3개월차입니다. 애 혼자 키우냐고 박박 긁어대서
저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하기에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와이프가 이미 육아휴직으로
애를 보고 있으니 너는 육아휴직 쓰지말아라는 식으로 걍요를 하고 있습니다. 제 분야 파트가
남이 땜빵하기에 조금 벅차서요. 회사 눈치 보지말고 그냥 육아휴직 쓰고나면 돌아와서가 두렵네요.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조건이 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육아휴직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질문자님의 부재로 회사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주와 합의 후 퇴근을 일찍 하던지, 아니면 회사가 바쁜 특정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분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던지 등 사업주와 협의하여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실시에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어 육아휴직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