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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시인즈22.07.15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에 걸친 차량의 경우

주행중 갑자기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중간에 걸친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일부러 차에 달려와 부딪히면 차주의 과실이 발생할까요? 만약 이 보행자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차주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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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 갑자기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중간에 걸친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일부러 차에 달려와 부딪히면 차주의 과실이 발생할까요?

    : 일부러 차량에 부딪쳤다면, 이는 고의사고로 차주의 과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러 차량에 부딪쳤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블랙박스, CCTV등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보행자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차주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고의사고가 입증이 된다면 보험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증이 안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예전에는 블랙박스등이 없어 입증을 하지 못해 사고처리 후 단순 교통사고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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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고의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이 있어야 고의 사고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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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정지선을 넘어가서 횡단 보도 상에 정차 중인 차량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뿐이며 최소한 5초 이상 정차햐여

    완정 정차 된 차량에 일부러 보행자가 부딪힌 경우 차량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보행자가 그러한 사고에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경찰에 신고 후에 차량의 잘못이 있는지 따져 보아 경찰이 과실이 있다고

    하면 즉결 심판에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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