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 갑자기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중간에 걸친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일부러 차에 달려와 부딪히면 차주의 과실이 발생할까요?
: 일부러 차량에 부딪쳤다면, 이는 고의사고로 차주의 과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러 차량에 부딪쳤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므로, 블랙박스, CCTV등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보행자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차주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고의사고가 입증이 된다면 보험사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증이 안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예전에는 블랙박스등이 없어 입증을 하지 못해 사고처리 후 단순 교통사고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