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분양권을 6월에 계약했는데 취등록세와 현재 살고있는 자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내년 2월까지고요, 공동명의입니다
새로 계약한 분양권 입주시기는 내년 6월이며.. 제 명의입니다
어떻게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없이 정리가 될까요?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취등록세울도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는 언제 부터 나오는 걸까요?
고민이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분양권 매수하시고 3년 내에 종전 아파트를 파신다면 비과세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2. 종부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소유자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내년 입주가 6월이 넘어간다면 내년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종부세는 큰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확률이 높고, 재산세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일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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