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일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분양권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