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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독수리109
정겨운독수리10923.05.28

집주인 동의 필요한 대출이 어떤건가요?

집 알아보는데 대출은 가능하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대출은 안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데 이 경우에는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집주인 동의 필요한 대출이 어떤어떤 종류가 있나요?? 해당 부동산에 여쭤봐도 그런건 은행에다 물어보라면서 기본적인 대출종류도 아예 모르시는 눈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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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한 대출은 질권설정 내지 채권양도를 하는 대출들입니다.

    사실 요즘 대출들은 거의 다 위의 설정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되는 대출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것중에는 카카오전세대출 정도가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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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상품은 최초 계약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필수로 하게 됩니다. 결국 계약서상 임대인이 전세대출의 동의하고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전세대출 동의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전세대출상품 대부분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전세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을 통해 진행해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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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대출이라면 의미는 "질권"을 설정한 대출을 의미하고 질문자님께서 청년버팀목 대출을 하는 경우 질권설정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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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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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외 다른 대출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통장사본과 임차인의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액이 많거나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이 많거나 근생시설,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이 표기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안됩니다.

    모든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되고요.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당사자가 계약여부, 금액등을 은행에서 임대인과 부동산에 확인전화를 합니다.

    부동산에서 모르는게 아니고 대출당사자가가 대출 받는 종류와 금액에 따라 질권설정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은행에 확인하라는 내용일 겁니다. 질권설정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서명을 받아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가 아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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