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외 다른 대출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통장사본과 임차인의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액이 많거나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이 많거나 근생시설,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이 표기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안됩니다.
모든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되고요.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당사자가 계약여부, 금액등을 은행에서 임대인과 부동산에 확인전화를 합니다.
부동산에서 모르는게 아니고 대출당사자가가 대출 받는 종류와 금액에 따라 질권설정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은행에 확인하라는 내용일 겁니다. 질권설정은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서명을 받아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가 아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