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 어머니가 이혼당시 어떻게 협의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남편은 3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아 판사가 강제로 이혼을 시켰다고 하네요.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마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신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를 발급받고 싶은 것이라면 해당 판결 등을 내린 법원에서 발급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