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겸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여서 겸직시 징계받을 수야 있지만
집에 돈이 너무 쪼달려서
과외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주말마다 하려고하는데
개인이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것도
적발될까요? 근로계약서같은건 작성안하고 제 명의
통장으로만 이체받을 때 걸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봉금에 얼마이상을 받으면 걸릴수있다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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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계좌이체만 받는다면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의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알수도 있지만, 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계좌이체를 받는다면 소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조직에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실 경우에
금액이 크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