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이미지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
말쑥한메추리203
말쑥한메추리20322.10.06

공무원 겸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이여서 겸직시 징계받을 수야 있지만

집에 돈이 너무 쪼달려서

과외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주말마다 하려고하는데

개인이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것도

적발될까요? 근로계약서같은건 작성안하고 제 명의

통장으로만 이체받을 때 걸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봉금에 얼마이상을 받으면 걸릴수있다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계좌이체만 받는다면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의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알수도 있지만, 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계좌이체를 받는다면 소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조직에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실 경우에

    금액이 크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