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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나 음악이나 표절에 관련되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 지던 데요 이런 표절 시비는 어떤 방식으로 가리기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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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상표의 유사판단 법리에 따라, 음악 저작물은 저작물의 유사판단 법리에 따라 각 권리 침해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 특허청 또는 법원등에서 유사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며 유사여부는 동일성 여부와 달리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해당사자간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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