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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무당벌레133
현명한무당벌레13320.09.27

문화예술계에서의 표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계에서의 표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과학기술 같이 눈에 보이고 명확한 것은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작품의 경우

표절이라 칭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요즈음 음원이 발매 될 때마다 표절시비에 휩싸이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해당 곡을 들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듣기 나름인 것 같더라구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표절시비는 어떻게 결론지어 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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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수원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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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의 정도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복제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사성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개별 사안에 있어서 종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복제의 의도, 정도,

    행위의 유사성,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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