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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도마뱀2
환한도마뱀224.04.14

전세에서 월세 변경시 적정 비용과 계약방법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집을 알아보는 도중에

전세 5천만원인 집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전 세입자 분이 사정상 전세 기간을 다 못채워서 제가 들어가기로 하고 그 사이에 1년 3개월정도 제가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들어가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월세 전환율 계산해 봤을때 살짝 비싼 금액이더라고요.지역은 대전입니다. 괜찮은 편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 전에 보증금 월세 관련해서 집주인,전세입자중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고 계약 해야하나요??

이런 거래가 처음이라 어떤 서류들도 살펴봐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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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누구와 계약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현 소유자이자 임대인 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달하여하고 계약기간도 2년으로 주장하여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최초 입주이기 떄문에 월전환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세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하나의 경우로써 계약당사자가 현 임차인이라면 이는 전대차계약이 되고, 계약기간도 임차인이자 전대인의 남은 기간까지만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현 소유자이자 본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떄도 최초 입주인 만큼 전환율이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전환율을 넘는다고 해서 현 계약상황에서 이게 위법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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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대를 하실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월세전환률은 비싼편은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재해놓고 날인을 해두시거나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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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입자 분이 사정상 전세 기간을 다 못채워서 제가 들어가기로 하고 그 사이에 1년 3개월정도 제가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들어가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월세 전환율 계산해 봤을때 살짝 비싼 금액이더라고요.지역은 대전입니다. 괜찮은 편인가요??

    ==> 보증금 5,000만원인 경우 300/월세 30만원은 적절한 굼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 전에 보증금 월세 관련해서 집주인,전세입자중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고 계약 해야하나요??

    ==> 임대인 및 현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래가 처음이라 어떤 서류들도 살펴봐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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