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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21.03.25

조정지역 9억이상과 3억미만 주택의 양도세 문의

조정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무조건 "실거주" 2년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지역인 읍면(공지시가 3억미만)은 실거주가 필요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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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조정지역인 S시에 9억 이상의 아파트를 1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이후 취득했기에, 무조건 2년은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 20억으로 올랐다고 해도, 2년 "거주"했고 1주택자이면 양도세가 전부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9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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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조정지역인 K읍에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1채 소유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정지역이니 2년 "거주"해야 양도세가 면제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읍면지역에 공지시가 3억미만 미만이라면 거주가 필요없고 보유만 2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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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읍면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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