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여쭤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복직을 하게 되었지만 개인사정과 여러가지 상황이 되지않아 복직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남은 계약기간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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