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 형제 전입으로인한 일시적 1가구 3주택
제목과같습니다.
최근 분양아파트 입주하였으나
제목과같은 상황이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었어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처형은 동거인으로 전입되었고
이혼상태이며 동서형님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8천만원이 나온상황이에요
해결방법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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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본인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본인과 처형은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지자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