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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큰고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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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득세 피하는법?

미혼이며 현재 91년 7월생 (아직 만 29세)

직장생활 3년차라 소득은 어느정도됩니다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중입니다 (1가구 1주택)

이틀전 계약서 작성해서 6월에 잔금처리후 아파트 매수예정입니다 매매가 2억8천

당연히 취득세가 1프로대인줄 알았는데 ..

조정지역이라 8프로정도로 계산이되길래 너무 한거같아서요..

집은 구매와동시에 전세계약 줍니다

1. 집근처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가 월세가 15만정도 하는데 이정도면 부담없이 거주지 변경해서 세대분리하려는데 이렇게하고 이번에 살집 잔금 처리하면 취득세가 1%대가 되는게 맞나요?

2. 지인분은 친구집이나 부모님 지인집으로 세대분리하면 된다는데 이거는 실거주가 아니니 위장전입같은거라 세금피하려다가 벌금을 더낼꺼같은데 2번은

하지않는게 맞는건지요?

3. (1번)방법 대로 진행하였을때 다른집에서 월세로 거주하는걸 얼마나 유지해야하나요? 전 매수하는 집을 2~3년뒤 들어갈예정입니다

4. 조정지역에서 취득세 피할수있는 다른방법있는지? 아니면 1번이 젤 좋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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