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취득세 피하는법?
미혼이며 현재 91년 7월생 (아직 만 29세)
직장생활 3년차라 소득은 어느정도됩니다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중입니다 (1가구 1주택)
이틀전 계약서 작성해서 6월에 잔금처리후 아파트 매수예정입니다 매매가 2억8천
당연히 취득세가 1프로대인줄 알았는데 ..
조정지역이라 8프로정도로 계산이되길래 너무 한거같아서요..
집은 구매와동시에 전세계약 줍니다
1. 집근처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가 월세가 15만정도 하는데 이정도면 부담없이 거주지 변경해서 세대분리하려는데 이렇게하고 이번에 살집 잔금 처리하면 취득세가 1%대가 되는게 맞나요?
2. 지인분은 친구집이나 부모님 지인집으로 세대분리하면 된다는데 이거는 실거주가 아니니 위장전입같은거라 세금피하려다가 벌금을 더낼꺼같은데 2번은
하지않는게 맞는건지요?
3. (1번)방법 대로 진행하였을때 다른집에서 월세로 거주하는걸 얼마나 유지해야하나요? 전 매수하는 집을 2~3년뒤 들어갈예정입니다
4. 조정지역에서 취득세 피할수있는 다른방법있는지? 아니면 1번이 젤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어머니와 세대분리를 하고 실제로 별도로 거주한다면 별도 세대로 보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동일세대원이라면 다주택 취득세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①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기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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