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월세를 다른 분과 계약을 해서
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은 안했는데요
일단 안해도 된다해서 그냥 있는데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되는건가요?
2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