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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대사업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월세를 다른 분과 계약을 해서
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은 안했는데요
일단 안해도 된다해서 그냥 있는데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되는건가요?
2주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주임사 등록은 세금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 하는것으로 임대인의 선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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