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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선출방법 관련 질문

한국이 기준금리 동결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재가 법적으로 어떻게 선출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민사 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와 유사한 제도로 소송구조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을 하셔야 하고 필요자료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일정한 자격이 되면 소송을 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