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빨간사슴268
빨간사슴26823.01.30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1/21 횡단보도 보행 중(녹색불) 신호위반한 차량에 치여 넘어지면서 턱이 째져서 응급실에서 봉합했고

1/27 실밥 제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흉터가 무조건 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흉터에 대해선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사고발생 후 몇달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흉터에 대한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일반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자동차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병원의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지불 보증이 되므로 가까운 종합 병원에 지불 보증 여부를 문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흉터가 남게 되는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와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흉터의 경우 직접 흉터치료를 할 수도 있고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와 합의 그 그 금액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병원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 어려워 종합 병원 피부과 등으로 가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