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1/21 횡단보도 보행 중(녹색불) 신호위반한 차량에 치여 넘어지면서 턱이 째져서 응급실에서 봉합했고
1/27 실밥 제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흉터가 무조건 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흉터에 대해선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사고발생 후 몇달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흉터에 대한 치료가 어려운 건가요?
일반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자동차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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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병원의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지불 보증이 되므로 가까운 종합 병원에 지불 보증 여부를 문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흉터가 남게 되는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와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흉터의 경우 직접 흉터치료를 할 수도 있고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와 합의 그 그 금액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병원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 어려워 종합 병원 피부과 등으로 가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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