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이면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 계산할 때 (8시간+1.5시간(연장시간 반영))*5일)+8시간(주휴시간)*4.345=241시간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가 월 28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280만원/241시간=11,618원
따라서 1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11,618원*8시간=92,944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 계산할 때 (8시간+1.5시간(연장시간 반영))*5일)+8시간(주휴시간)*4.345=241시간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가 월 28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280만원/241시간=11,618원
따라서 1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11,618원*8시간=92,944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게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하고 기준시간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수가 241시간인 경우 적어주신대로 2,800,000 / 241 x 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80만원이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면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80만원 / 209시간으로 통상임금 도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