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명의 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재개발 시행이 발표되어서
토지거래허가 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개인이 진행하기가 힘든가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개발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리허가구역내에서는 직계존비속간 증의 경우는 대가가 없는 증여의 경우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등을 인계하는 부담부증여등은 직계존비속간이라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상증여인지, 부담부증여인지를 먼저 구분하신뒤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꾼들을 막기위한 제도 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문제없을 겁니다. 법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