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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10.13

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 는 증여시에도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건물을 증여 하시려고 하는데요..

재개발 지역은 주택 매매할때 토지거래허가 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이 증여하려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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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지역이라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은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주택과 공공시설을 건축 개량하는 사업일 뿐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적이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5년이내의 기간을 두어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해당 재개발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중복되어 있다하더라도 매매거래가 아닌 상속 증여 경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또는 기준이하의 필지 등은 제외됩니다
    구역지정여부와 유효한 답변은 해당지자체의 부동산관리팀 또는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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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토지구역허가지역내 목적물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뿐 아니라 부담부증여로써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하는 경우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대가가 없는 증여(무상증여)의 경우라면 허가가 아닌 검인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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