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지역이라서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은 도시정비사업의 하나로 주택과 공공시설을 건축 개량하는 사업일 뿐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적이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5년이내의 기간을 두어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해당 재개발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중복되어 있다하더라도 매매거래가 아닌 상속 증여 경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또는 기준이하의 필지 등은 제외됩니다
구역지정여부와 유효한 답변은 해당지자체의 부동산관리팀 또는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