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동문 맨 앞,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을 지나가면서 부딪혔고 핸드폰을 떨궜습니다
주워서 핸드폰을 보니까 액정이 깨져있어서 부딪힌 사람을 찾으려고 두리번 거렸는데 퇴근시간이라 사람이 많아 놓쳤습니다
개인정보로 제가 cctv를 볼 수는 없었고 경찰분들이 대신 봐주셨는데 사람도 많고 cctv가 멀어서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은 있으니 손해배상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름이나 연락처가 없는 상황이라 경찰분들이 어떻게 못 한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딪힌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경찰분들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제 돈으로 고치는 것뿐인가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