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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쌍봉낙타273
현명한쌍봉낙타27322.06.14

부딪힘 액정파손 인적사항 모를때

지하철 자동문 맨 앞,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앞을 지나가면서 부딪혔고 핸드폰을 떨궜습니다

주워서 핸드폰을 보니까 액정이 깨져있어서 부딪힌 사람을 찾으려고 두리번 거렸는데 퇴근시간이라 사람이 많아 놓쳤습니다

개인정보로 제가 cctv를 볼 수는 없었고 경찰분들이 대신 봐주셨는데 사람도 많고 cctv가 멀어서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은 있으니 손해배상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름이나 연락처가 없는 상황이라 경찰분들이 어떻게 못 한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딪힌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경찰분들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제 돈으로 고치는 것뿐인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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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를 알지 못하다면 소송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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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신원이나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단서 등이 전혀 없는 이상 위의 경우 손해배상 채무자를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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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CCTV 등에 사고 상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확인해야 수리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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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으로도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목격자를 찾아봐야 하는바, 퇴근시간대 사람이 많은 상황이었다면 가해자의 특정이 어려워 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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