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핸드폰을 발로차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사과도 안하고 그냥 슥 -쳐다보고 가셔서
금일 퇴근하고 역에 경찰과 함께가서 CCTV 확인하면서
범인을 찾아서 수리비용 및 하루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정신적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경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인 휴대폰을 파손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폭행, 손괴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로 질문자분의 핸드폰이 분실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접수해달라고 하시고, 비용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