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핸드폰을 발로차서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사과도 안하고 그냥 슥 -쳐다보고 가셔서
금일 퇴근하고 역에 경찰과 함께가서 CCTV 확인하면서
범인을 찾아서 수리비용 및 하루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한 정신적 비용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경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인 휴대폰을 파손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통해 폭행, 손괴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로 질문자분의 핸드폰이 분실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접수해달라고 하시고, 비용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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