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얼어서 넘어진 경우 아파트 관리실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119 차가 와서 보니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해 119차가 왔다고 하네요. 혹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얼음이 얼어서 입주민이 넘어진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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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주창장 입구가 얼어 넘어졌을 경우, 관리실에서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관리소홀이나 안전관리미비로 인한 사고라면 사고후 관리사무소에 사고를 알리고 보험처리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날씨에는 얼음이 언제 든지 생길수가 있어서 아파트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보상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파트에서 무언가 해서 사고가 생긴게아니고 자연적이니까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얼음으로 인해 입주민이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증거를 확보하고, 관리사무소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