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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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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아파트내 타인이 놀러와서 다쳤을 경우 보상

타주민이 저희 아파트에 놀러와서 다쳤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유독 눈이 많이 내렸던 적이 있었죠.

눈으로 인하여 차량에 녹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들때문에 지하 주차장 바닥이 미끄러웠을 때 타주민이 주차장을 걷다넘어지게 되면 아파트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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