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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2.21

아파트내 타인이 놀러와서 다쳤을 경우 보상

타주민이 저희 아파트에 놀러와서 다쳤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유독 눈이 많이 내렸던 적이 있었죠.

눈으로 인하여 차량에 녹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들때문에 지하 주차장 바닥이 미끄러웠을 때 타주민이 주차장을 걷다넘어지게 되면 아파트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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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부상을 입을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부상 당한 분의 과실도 참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출입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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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주민이 아파트 입주민을 만나러 오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배상의무가 있어 보이나, 그러한 사정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배상의무가 없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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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사고장소가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곳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서 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여부를 고민하기 보다는 관리업체에서 빨리 해당 보험회사로 사고접수를 해 주는 것이

    더 빠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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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일상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손해를 부보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막연히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지 검토 없이 바로 넘어진 부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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