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일상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손해를 부보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막연히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지 검토 없이 바로 넘어진 부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충분히 사전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