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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일손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최저임금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하는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인 바,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모든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