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일손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최저임금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8.0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하는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인 바,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모든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