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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아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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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단으로 한국에서 옷을 제작하면 원산지 관련 국내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중국산원단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옷을 독일로 수출하려고합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1. 이와같은 경우에 원산지증명이 되나요?

2. 원산지 증명이 안된다면 HS코드에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님 WTO협정세율이 적용되나요?

3. 그리고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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