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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호아친200
영악한호아친20023.06.15

중국산 원단으로 한국에서 옷을 제작하면 원산지 관련 국내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중국산원단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옷을 독일로 수출하려고합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1. 이와같은 경우에 원산지증명이 되나요?

2. 원산지 증명이 안된다면 HS코드에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님 WTO협정세율이 적용되나요?

3. 그리고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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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완성되는 물품의 HS CODE 라는 6자리 숫자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PSR)이 상이합니다. PSR에 따라 원산지 판정방법이 상이하므로 HS CODE와 원산지 판정을 위한 BOM 등의 서류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정보로만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WTO협정세율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WTO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3. 수출통관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서류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등이 있고, 관세사 등에게 전술한 서류를 송부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운송절차를 통해 수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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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한국에서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한 - EU FTA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하며, 이는 HS code 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Hs code의 우선 분류가 되어여 하며,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109.10 면티셔츠는 기본세율이 13%이며 WTO 협정세율은 35%입니다.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WTO 협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3. 수출은 국내에서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통관이 이뤄집니다. 이후에는 독일에 물품 반입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통관을 완료 후 반입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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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이와같은 경우에 원산지증명이 되나요?

    -> 대외무역법상 HS code 6자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 다만, FTA 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되기에 한국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2. 원산지 증명이 안된다면 HS코드에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님 WTO협정세율이 적용되나요?

    ->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에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럽쪽 통관절차는 해당 측 관세사에게 질의하셔야될 듯 하며, 일반적인 수입절차는 동일합니다.

    -> 다만, 수입요건의 경우에는 독일의 법령을 확인해봐야되기 때문에 현지 측에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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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는지는 특혜목적인지 비특혜목적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EU FTA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HS CODE 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예를들어 면티셔츠가 분류되는 제6109.10호에 분류될 것인데, 다음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원단을 수입하신 경우 원산지판정이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혜국대우세율(MFN)이 적용되며, 해당 HS CODE의 경우 12%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독일의 통관절차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elcon.kocca.kr/ko/info/market/germany?subTabNo=tab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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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중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작한 옷을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한 국내산 판정인지, 물품에 Made in Korea를 표기하기 위한 원산지판정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원자재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6단위 기준으로 상이하므로 Made in Korea의 옷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FTA를 적용받기 위한 한국산 판정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6203에 분류되는 남자자켓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며 이는 관세청 YES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FTA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독일도 WTO가입국이므로 WTO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30일 이내에 선박에 선적을 하고 선적이행보고를 관세사에서 하게 됩니다. 선적이 된 물품은 독일까지 운송되어 독일에서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 수입자에게 전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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