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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망둥어254
도도한망둥어25423.06.16

의류수출 원산지증명 및 hscode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류 수출을 하려고하는데 원산지 증명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원단을 사서(아마 중국산) 국내 재단을 한 경우 원산지 증명이 가능할까요?

또한 야구잠바,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폴리,레이온으로 국내재단 시 hscode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원산지증명이 일반원산지증명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봉재, 재단 등의 절차를 거쳐야지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TA 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수출국에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변경되기에 먼저 수출국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의류의 경우 대부분 상기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재단, 봉제가 이뤄져야지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류의 경우 제6211.33-1000(합성섬유로 만든 기타의류)로 분류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는 국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FTA 원산지증명에 관한 규정은 각 협정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수출국가등이 정확히 정해져야만 원활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야구잠바의 경우 인조섬유의 직물재 남성용 외투로 분류되어 제6201.4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이는 단순 예상이며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되는지, 주머니 등 외투의 구성요소는 어떠한지에 따라 hs code에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출시에는 통관 관세사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하는 의류의 정확한 HS Code와 수출국가를 특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품목의 HS Code와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한 이후에는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하여 한국산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자켓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6201.11호에 분류되며, 중미국가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2단위 세번변경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한국산증명이 가능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원사기준이 적용되어 실부터 한국산 실이 사용됨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한국산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