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원산지증명이 일반원산지증명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봉재, 재단 등의 절차를 거쳐야지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TA 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수출국에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변경되기에 먼저 수출국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의류의 경우 대부분 상기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재단, 봉제가 이뤄져야지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류의 경우 제6211.33-1000(합성섬유로 만든 기타의류)로 분류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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