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에서 소개 해 주는(부른)법무사가 와서 모든걸 처리 해 주시던데 수수료가 많이 비싼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중개인.매수자.매도자가 함께 모여 인수인계 하고 양도세는 따로 세무사한테 맡기면 안되나요?
그리고,양도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세무사와 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관련업무를 할 수있다면 진행하면됩니다.
양도세 절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하나도 없어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