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에서 소개 해 주는(부른)법무사가 와서 모든걸 처리 해 주시던데 수수료가 많이 비싼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중개인.매수자.매도자가 함께 모여 인수인계 하고 양도세는 따로 세무사한테 맡기면 안되나요?
그리고,양도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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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세무사와 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관련업무를 할 수있다면 진행하면됩니다.
양도세 절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하나도 없어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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