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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날렵한고양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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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구 엄마와 언니때문에 학폭위 열 수 있나요?

아이의 친구 엄마랑 언니가 무슨일만 일어나면 전화해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상황인데 (아이 친구가 이르면 곧이곧대로 듣고 뭐라고하고 밤에 열시넘어서도 전화를 해대는 상황) 떨어뜨려놓거나 학폭위를 열 수있는 상황인가요?

같이안놀면 안논다고 연락해서 뭐라고하고 아이는 번호를 차단해놓은 상태인데 본인딸한테 전화해서 바꿔보라고하고 가던애 붙잡아 세워두고 뭐라고하는데 선생님한테도 열시넘어서 수십통 전화하고한다고 학교에서 유명하대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생에 대한 고의의 괴롭힘 등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